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개정 의료법 시행)
안녕하세요. (주)빛가람시스템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중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촬영된 영상은 의료사고 관련 범죄 수사, 법원의 재판,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열람 및 제공은 환자와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
사업분야/정보통신공사
2023. 7. 17. 17:48